다른 사람의 우편물이 종종 우편함에 꽂혀 있을 때가 있다.웬만한 곳은 봉투에 "이사"라고 크게 적어서 반송시키거나, 발송지로 연락을 하면 더 이상 잘못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 그런데 예탁결제원은 (KSD) 대행 기관이라 실제 수신인의 (주주의) 개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위탁을 한 증권사로 직접 연락하여 요청하라고 한다.(대행 기관이면 정보를 취합해서 증권사로 전달하거나 연결시켜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귀찮아질 것 같으니 안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법이니 대충 넘어가도록 하자.) 이때 증권사가 어딘지 찾겠다고 우편물을 열어서는 안 된다.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개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이다.형법 제316조(비밀침해)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