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우편물이 종종 우편함에 꽂혀 있을 때가 있다.
웬만한 곳은 봉투에 "이사"라고 크게 적어서 반송시키거나, 발송지로 연락을 하면 더 이상 잘못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
그런데 예탁결제원은 (KSD) 대행 기관이라 실제 수신인의 (주주의) 개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위탁을 한 증권사로 직접 연락하여 요청하라고 한다.
(대행 기관이면 정보를 취합해서 증권사로 전달하거나 연결시켜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귀찮아질 것 같으니 안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법이니 대충 넘어가도록 하자.)
이때 증권사가 어딘지 찾겠다고 우편물을 열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개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그럼 실제 발송하는 증권사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지?
방법은 우편 봉투의 투명한 부분을 통해 알림 문구를 보는 것이다.
봉투가 위아래로 여유가 있으므로 구부리면 수신인 주소 아래 부분에 있는 짤막한 녹색 알림 문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밀장치'가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므로 봉투로 완전히 가려진 부분이 아닌 투명 창을 통해 훤히 보이는 부분을 읽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증권회사 위탁 주주의 주식 관련 사항 (주소 변경, 교체 발행, 배당금 지급 초일 출금 가능 시간 등)은
(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문구에서 ☆☆☆☆☆이 증권사다. 증권사의 연락처를 검색하여 오배송 중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우편물이 있음을 알리면 약간의 정보 확인 후 처리해 줄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우편물 오배송 잘못 배송 수신거부 우편 주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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